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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속보)담보대출받은 소상공인 약25만원 환급 대상자 신청방법 환급방법 소상공인지식배움터
당장 오늘부터 담보 대출받은 소상공인 분들에게 약 25만 원을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. 대출을 받을 때 부당하게 낸 약 25만 원을 환급해 준다고 하니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. 환급신청 대상 관련 주요 내용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 대상자가 약72만명에 이른다고 하니 상당합니다. 많은 분들이 그 대상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. 개인사업자로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무조건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.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할인하여 매도하게 되는데 총 1,796억 원(건당 평균 25만 원)을 돌려드린다고 합니다. 매입 할인비용 및 경과이자도 포함한다고 합니다. 환급대상은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이 최근 5년 내에 사업 용도로 대출을 받으면서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..
2023. 12. 18. 19:58